제16조재심사 요구등시행 2026.07.01제16조(재심사 요구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