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4.04.22등기소
제9조(등기소)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이나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등기소)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이나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제9조(등기소)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