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14.04.22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