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기소시행 2026.06.24제9조(등기소)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