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6.06.24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5.12.30>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