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26.06.24이권 흠결의 경우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