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시행 2026.06.24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