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
시행 2026.06.24정의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2. "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3.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2. "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3.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