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시행 2026.06.24이익금의 배당
제17조의2(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0>
제17조의2(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