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
시행 2026.06.24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2026.6.23>
② 삭제 <2026.6.23>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