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
시행 2026.06.24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2026.6.23>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6.23>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2.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3.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1. 출자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그 사업에 따르는 위험도 및 자금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수출입은행이 정하는 기준수익률 이상일 것
2.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해외공사 종료 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으로부터의 연간 예상 순현금흐름(예상 현금유입액에서 예상 현금유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