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시행 2005.08.05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제48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①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등의 필요를 참작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중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