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2005.08.05결산검사사항
제47조 (결산검사사항)
①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후 10일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