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05.08.05운영규정
제24조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7.6>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7.6>
제24조(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2.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ㆍ제20조에 따른 공표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