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05.08.05청원서의 보완요구
제23조 (청원서의 보완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 (청원서의 보완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공표 방법 등)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ㆍ제20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9.9>
1.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 공표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3. 일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