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 <개정 1994.7.6, 1999.12.31, 2000.7.1>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감사 또는 조사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지방의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