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제15조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30, 2003.12.18, 200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