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05.08.05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
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7.1>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