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제11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①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뜻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