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6.06.16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