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6.06.16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