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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16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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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
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제6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
소위원회
제8조
전문위원회
제9조
간사장과 간사
제9조의2
위원회의 회의 방식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통지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제12조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3조
심판절차의 정지
제14조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5조
피청구인의 경정
제16조
대리인 선임의 허가
제16조의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6조의3
국선대리인의 자격
제16조의4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6조의5
국선대리인의 보수
제16조의6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제17조
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8조
심판참가의 요구
제19조
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제20조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21조
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22조
집행정지
제23조
임시처분
제24조
심판청구의 보정
제25조
증거조사
제26조
심리기일의 통지
제27조
구술심리
제28조
회의록의 작성
제29조
비공개 정보
제30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30조의2
조정절차 등
제31조
재결의 경정
제32조
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제33조
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제33조의2
간접강제의 신청 및 결정
제34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제35조
사용자등록
제36조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제37조
전자서명 등
제38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39조
등재 사실의 통지
제40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제41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42조
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제43조
권한의 위임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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