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9조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⑤제8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