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05.12.30서류의 발급신청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판결 선고일 2006.0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