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05.12.30출입의 통지
제10조 (출입의 통지)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