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물의 제거 등
제12조 (장해물의 제거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장해물의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이하 "장해물의 제거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장해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제9조제4항, 제8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