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 등의 휴대
제13조 (증표 등의 휴대)
①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