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05.12.30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통지를 한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2006.0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통지를 한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