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00.01.01압류조서
제29조 (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無體財産權등"이라 한다)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 (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無體財産權등"이라 한다)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