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설정
제28조 (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1983ㆍ12ㆍ19, 1997ㆍ12ㆍ13>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 (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1983ㆍ12ㆍ19, 1997ㆍ12ㆍ13>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