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00.01.01사해행위의 취소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