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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02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0.01.01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시행 200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02
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시행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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