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2020.01.16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제46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와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장해 상태의 변경 또는 장해등급의 개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단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