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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28 · 인사혁신처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01.16
제47조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시행 2020.01.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28
제47조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시행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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