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2020.01.16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제45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0조제1항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판결 선고일 2020.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5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0조제1항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제45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