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시행 2010.01.01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제84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입찰에 있어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제4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