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제85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공사를 우선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 전에 투여되는 자재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ㆍ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