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시행 2010.01.01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시 입찰방법
제83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에 있어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 및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개정 2007.9.20>
기준일 2010.02.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3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에 있어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 및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개정 2007.9.20>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