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제82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이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의 용역에 한한다. <개정 2008.12.31>
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3. 상ㆍ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