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시행 2010.01.01개산계약
제81조 (개산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