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80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