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시행 2010.01.01단가계약
제79조 (단가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2. 시설물의 보수ㆍ복구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4. 그 밖에 공급ㆍ사용ㆍ임차ㆍ매매 등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