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9.20, 2008.12.31>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2008.12.31>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