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시행 2010.01.01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등
제76조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0.02.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6조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