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78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