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07.9.20>
②제1항에 의한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