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2010.01.01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제59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지급기준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기준일 2010.02.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지급기준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