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2010.01.01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제61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