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2010.01.01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제58조 (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