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주민대표자"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ㆍ리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