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56조 (감독)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7.9.2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 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